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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 2026년 1월 1일부터 EU로의 수입품에 대한 전면 시행

EU는 2026년 1월 1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합니다. 목표는 동등한 경쟁 조건을 조성하고 배출 집약적인 생산이 기후 보호 요건이 낮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탄소 누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와 같은 특정 상품의 수입업자는 앞으로 EU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CO₂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EU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공인 CBAM 신고자이며 CBAM 계정 번호를 보유한 경우, 또는
  • 규정으로 정해진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ATLAS 시스템에서 신고를 위한 새로운 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 Y128: CBAM 계정 번호
  • Y135: 군사적 목적에 대한 면제
  • Y137: 최소한의 면제

전체 목록은 공식 ATLAS 정보 0881/202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 수입 상품이 CBAM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때에 공인 CBAM 신고자 자격을 신청하고 CBAM 계정 번호를 받으세요.
  • 세관 담당자에게 정확한 코드 또는 면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평소 연락하시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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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Vernice Chu Communications Manager Asia Pacific